8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 고객정보 유출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검찰이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국민·롯데·농협카드 등 카드사들의 고객정보를 대량으로 불법 수집·유포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용카드업자의 위·변조 방지 시스템 개발 용역 작업 과정에서 카드회원의 개인정보 등을 불법으로 수집해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판매했다.
유출된 정보는 회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주소 등 개인정보로 약 1억400만 건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개인정보 불법 수집자 및 최초 유통자 검거로 외부에 추가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3개 카드사업자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정보가 유출될 때까지의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관리·운용되는 지 집중 검사하기로 했다.
특히 최고 관리자가 전산자료 보호 등 금융거래의 안전성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자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 및 고객정보 관리의 적정성 실태를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월 중 금융회사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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