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일은행 '공자금먹는 하마'
입력2001-12-18 00:00:00
수정
2001.12.18 00:00:00
내년에도 1조 8천억 투입금융 추가구조조정에 4조9천억 소요
내년 추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은행ㆍ보험ㆍ신용금고 등에 투입해야 할 공적자금 규모가 최대 4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최대의 공적자금 소요처인 제일은행은 올해 6,531억원을 정부로부터 받은 데 이어 내년에도 최대 1조8,0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18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공적자금 차환 동의안에 따르면 ▲ 제일은행 사후손실보전액 1조8,000억원, ▲ 금고ㆍ신협 추가구조조정 1조5,000억∼2조1,000억원, ▲ 보험ㆍ증권 추가구조조정 2,000억∼1조원 등 3조5,000억∼4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이 소요될 예정이다.
내년도 공적자금 소요액의 최대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제일은행은 현재 제일은행 대주주인 뉴브리지와 예금보험공사간에 풋백옵션 관련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
제일은행은 대우계열사를 포함한 20여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부실여신 관련 1조1,000억원 규모의 보전을 요구, 예보가 지급요건에 맞지 않다고 손실 보전을 거절하자 프랑스 파리의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 계류중이다.
여기서 제일은행이 승소하면 내년도에 1조8,000억원의 공자금이 추가 투입되며, 이 경우 제일은행이 뉴브릿지 캐피탈에 매각된 뒤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총 18조2,000억 여원에 달하게 된다.
한편 공적자금 차환 동의안과 관련, 지난 98년과 99년 국회동의 당시 원리금상환을 예금보험기금 수입으로 충당하겠다는 당초 동의내용이 준수되지 못한 점, 당초 예정보다 주식매각대금이 늘어날 경우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예보채를 국고채로 전환할 경우 예보채보다 국고채의 금리가 낮아 연간 250억∼3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민열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