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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자재 재활용 강화/이달부터 시행

◎의무업체 2배 늘려… 대상도 3종추가앞으로 도심지 시설물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를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건설업체가 크게 늘어나고 건설폐자재의 재활용목표율도 대폭 높아진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21일 토사,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건설폐자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개정안」을 마련, 이달말께 고시하고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폐자재를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현재 연간 시공금액 2백50억원이상에서 2백억원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건설업체는 종전 2백63개에서 4백62개사로 두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또 재활용의무화 대상이 되는 폐자재인 지정부산물에 기존의 토사, 폐콘크리트덩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등 3종에 폐벽돌을 새로 추가했다. 아울러 재활용 목표율도 대폭 상향 조정, 토사는 현재 45%에서 2000년이후에는 65%, 콘크리트·벽돌은 35%에서 55%, 아스팔트는 25%에서 40%로 각각 높였다. 이밖에 공사 시행자 뿐 아니라 공사 발주자도 재활용의무 대상자에 포함시켜 앞으로 공사 발주자가 설계 단계에서 재활용계획을 세우고 시공자가 이를 지키는지 여부를 지도, 감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는 하루 1만2천6백여톤에 이르고 있으나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재활용을 꺼려 80% 가량은 단순 매립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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