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재보험료 인터넷 신고땐 5,000원 할인

오는 29일부터 인터넷으로 고용ㆍ산재 보험료를 신고하면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관련 코너(total. welco.or.kr)로 하면 된다. 또 자동 계좌이체로 고용ㆍ보험료를 납부하면 250원을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ㆍ산재보험에 장기간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체가 개정안 시행 이후 보험에 가입하면 과거 보험료의 일부가 감면된다. 현행법상 보험에 늦게 가입하면 3년 전 금액까지 소급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2009년까지는 지난해 보험료와 올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