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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인터넷 신고땐 5,000원 할인
입력2007-03-21 17:00:45
수정
2007.03.21 17:00:45
오는 29일부터 인터넷으로 고용ㆍ산재 보험료를 신고하면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관련 코너(total. welco.or.kr)로 하면 된다.
또 자동 계좌이체로 고용ㆍ보험료를 납부하면 250원을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ㆍ산재보험에 장기간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체가 개정안 시행 이후 보험에 가입하면 과거 보험료의 일부가 감면된다.
현행법상 보험에 늦게 가입하면 3년 전 금액까지 소급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2009년까지는 지난해 보험료와 올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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