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계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요구
입력2003-01-19 00:00:00
수정
2003.01.19 00:00:00
조영주 기자
경제5단체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할증과세제도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추진중인 상속ㆍ증여 포괄주의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ㆍ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금융ㆍ무역ㆍ건축ㆍ환경 등 6개 부문 24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제5단체는 건의서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할증과세제도 폐지, 금융ㆍ세제부문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폐지,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할증과세제도의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상속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 상속가액의 20~30%만큼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다”며 “별도로 축적된 여유재산이 없는 성실기업인의 경우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경영권을 상실하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경제5단체는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오히려 30%의 할인과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업경영 리스크를 감안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은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할증과세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5단체는 이밖에
▲인수도(D/A)방식 수출환어음 매입 여신한도 제외 연장
▲커넥터(Connector)류에 대한 품목분류기준인 HSK의 분류체계 개정
▲계획관리지역내 제조생산 관련 창고시설 허용
▲이송취급시설에 대한 중복규제 개선
▲과적 단속기준 개선 등을 건의했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