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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크 함부로 쓰면 벌금 1억5천만원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업체가 표준약관을 지키지않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마크를 썼다가는 최고 1억5천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공정위는 최근 펴낸 `인터넷 사기 피해예방 소비자 이용수칙'을 통해 공정위 마크를 부정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를 적용,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정사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받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공정위가 마치 해당 사이트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것처럼 공정위 마크를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정위 마크는 단순히 표준약관을 사용한다는 의미일 뿐 사업자의 신뢰성 등에 대한추천.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정위 마크만 사용하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 이용수칙'을 통해 규모가 작거나 미심쩍은 쇼핑몰은 반드시 전화를 걸어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너무 값이 싸거나 추첨.복권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금결제만 유도하는 사이트는 사기 가능성을 유의하고 유.무선 전화결제는문제가 일어날 경우 분쟁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달된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7일 이내에 가급적 신속히 청약을 철회하고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곧바로 공정위나 소비자보호기관에 피해구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소비자 이용수칙의 자세한 내용과 주요 피해사례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 go.kr), 소비자 종합 홈페이지(www.consumer.go.kr)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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