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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무죄선고
입력2008-01-15 17:17:24
수정
2008.01.15 17:17:24
"위법한 압수수색 증거 무효"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의 증거능력 인정에 대한 논란 끝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김태환(66) 제주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상철)는 15일 오후 광주고법 301호 법정에서 김 지사 등 6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서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김 지사 등 피고인들이 재산권, 사생활 보호 권리 또는 법익을 침해받았다”며 “위법한 압수물을 증거로 삼을 수 없는 만큼 이 압수물을 통해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제시와 수색 이유 고지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점 ▦압수된 서류가 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에 보관 중이 아니어서 적법한 압수대상도 아니었던 점 ▦압수수색 뒤 압수목록을 즉시 교부해야 하는데도 지연된 점을 절차상 위반사항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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