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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6월1일까지

고가·다수주택 보유자 21만명 포함 277만명 신고대상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 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오는 6월1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해 탈루 혐의가 일부 드러난 사업자 등 2만4천명을 개별관리대상으로 선정,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9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77만명으로 작년보다 3만명이 늘어났다"면서 "내달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기한이 6월1일인 것은 당초 마감일인 5월31일이 지방선거일로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이다. ◇ 신고 대상.절차 = 작년 한 해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퇴직.양도.산림 소득이 있는 277만명이 대상이다. 다만 근로소득.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전자신고를 하려면 세무서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인인증서'와 `홈택스서비스 가입용번호'를 받아야 한다. 이후 홈페이지에 접속, 사용자.비밀 번호를 입력한 뒤 `전자신고'→`종합소득세'→간편전자신고서 작성하기' 또는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6월1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7월18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 올해 달라진 것 =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율이 1%포인트 낮아졌다. 인적공제 중 장애인공제금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고, 근로소득자의 표준공제금액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또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에 맞춰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부담금이 사업자의필요경비로 인정했다. 특히 과다하게 환급신고한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자료를 수집해 종합소득세 대상자들에게 직접 안내해주는 만큼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된다. ◇ 2만4천명 개별관리 = 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2만4천명에달하는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탈세 여부를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년도 소득세 신고때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났거나,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 경비처리하는 등 탈세 혐의가 포착된 납세자들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6억원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 신고안내를 하기로 했다. 고가주택 및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임대소득중 월세소득에 대해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자와 보유주택은 모두 21만2천935명, 88만666채로 ▲ 6억원이상 고가주택 보유자 1만9천246명, 5만4천741채 ▲ 3채 보유 13만2천796명, 39만8천388채▲ 4채 보유 2만5천188명, 10만752채 ▲ 5채 이상 3만5천705명, 32만6천785채 등이다. ◇ 유의할 점 = 2005년중에 폐업,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며, 2005년중에 사업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사업자를 대신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1천200만원 미만)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근로소득자가 2005년중 직장을 옮긴 뒤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연말정산 추가 공제 = 올 1월 연말정산 당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관련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추가 증빙을 통해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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