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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특소세 부과기준/국세청 방침… 대상 작년의 2배

◎광역시­35평 시지역­40평국세청이 올해부터 특별소비세 과세기준을 변경, 특별소비세를 내야하는 유흥주점이 지난해보다 2배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6천여개 유흥주점이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와 4.5%인 교육세, 10%인 부가가치세를 모두 부담하게돼 큰 부담을 안게됐다. 국세청은 5일 발표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방안」을 통해 유흥주점으로 허가난 1만6천7백63개 업소 모두에 특별소비세를 물리기로 한 당초 방침을 번복, 지역별로 차등화된 조세기준을 정해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으로 허가난 곳 가운데 광역시는 35평, 시지역은 40평, 군지역은 45평을 넘을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을 넘는 중대형업소라도 일반음식점 등 다른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유흥주점 허가여부나 규모에 관계없이 접대부를 두거나 춤출 장소 등 유흥시설을 설치, 술을 파는 업소는 종전처럼 계속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전달의 영업실적을 근거로 매달 특별소비세를 내는 사업자는 2천9백73명에서 6천15명으로 늘게됐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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