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강력한 경고신호를 보냈다. 이들이 정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곧바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축소신고가 드러나면 거액의 양도세와 가산세를 물게 된다. 올해 부동산 불성실신고 혐의자로 선정된 사람은 8,263명.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자가 양도세 신고서와 함께 접수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한국감정원 시세자료 등과 비교해 정밀 분석한 결과 이들 불성실 혐의자를 가려냈다. 분양권 양도세 정정신고 대상은 예정신고한 내용과 부동산정보제공지 등의 시세자료 등을 분석해 가려냈다. 전체 조사대상은 분양권 프리미엄이 5,000만원 이상 형성된 전국 160개 주상복합ㆍ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이다. 서울이 83개 단지, 경기ㆍ인천이 54개 단지, 기타 지역이 23개 단지이다. 지난해 부동산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6,064명으로 올해(8,263명)보다 적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실거래가 과세대상 부동산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분양권 관련은 지난해 2만1,293명에서 올해 9,087명으로 대폭 줄었다. 분양권 가격하락에 전매제한 등이 이유다. 다음은 올해 양도세 신고 관련 문답풀이.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먼저 1가구1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된다. 또 이미 양도세 예정신고를 했거나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다. -양도세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토지ㆍ건축물 대장,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는 취득ㆍ양도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ㆍ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양도비 등 지출증빙을, 양도세 감면을 위해서라면 감면신청서를 각각 내야 한다. -주택 양도시 비과세되는 1가구1주택은 어떤 경우인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은 2년 거주 포함)인 주택을 양도한 때다. 다만 고가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된다. 지난 99년 중에 계약금 등을 납부하고 취득한 주택은 1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을 지난해 중에 양도하면 1년 거주 포함) 보유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고가주택(6억원 초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 미등기양도자산, 1가구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투기지역 지정 부동산과 주식 및 기타 자산 등이다.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 고가주택도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범위는. ▲상장ㆍ등록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밖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해도 과세된다. -대주주의 범위는. ▲양도일 직전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 등의 합계액이 3%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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