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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개편안 막판 절충 '공동과세'로 타결될듯
입력2007-03-21 17:54:01
수정
2007.03.21 17:54:01
세목교환-공동세 장점 따…내달 국회통과 잠정합의
지방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수년간 논란을 벌여왔던 지방세제개편안이 ‘공동과세’안으로 정리돼 곧 타결될 전망이다. 이는 여당이 제안한 세목교환(안)도 아니고 한나라당이 제시한 공동세(안)도 아닌 제3의 절충안이다.
21일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간 세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세목교환안’과 ‘재산세 공동세’안의 장점을 딴 ‘공동과세안’을 늦어도 오는 4월 안에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하고 막판 조율 중이다.
공동과세안은 재산세에 대한 과세권 자체를 시(광역)와 자치구(기초)가 절반씩 행사하는 것으로 과세수입의 50%를 각각 시와 구가 나누게 된다. 이는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제시한 50% 공동세안과는 달리 과세권을 시와 구가 이중적으로 행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의미가 다르다. 하지만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주택)에 대해 시와 구가 각각 별도의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여당은 공동과세안이 자치구의회의 세출예산 승인과정에서 빚어질 거부권 행사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공동세안은 구의회가 여전히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한 재산세의 50%를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구의회가 승인을 거부하면 시(광역) 예산으로 전입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공동과세안은 또 재산세에 대한 과세권을 시와 구가 양분한다는 의미에서 여당이 당초 제기한 세목교환안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구세(기초세)인 재산세와 시세(광역세)인 자동차세ㆍ주행세ㆍ담배소비세를 맞바꿔 세수균형을 맞추자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박연수 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은 “행자부와 서울시ㆍ여야가 모두 지방세수 불균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안 중에서 공동과세안이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곧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95년 서울시가 최초 제안한 이래 10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해 지자체간 세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2007년 예산 기준)의 경우 강남구는 지방세수가 2,308억원인 데 반해 강북구는 168억원으로 그 차이가 무려 13.7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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