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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지방확산 제동 걸었다

난개발 지방확산 제동 걸었다준농림지역 개발규제 전국확대 준농림지 건축규제를 수도권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것은 준농림지 난개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따라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 논·밭의 나홀로 아파트와 같은 난개발과 고밀도 개발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준농림지에 대한 건축기준이 건폐율 40%, 용적률 80%로 적용되면 5층 정도의 저밀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ㅅ업성이 없어 아파트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준농림지 토지이용은 제도시행 첫해인 지난 94년부터 97년까지 연평균 10~20%씩 급증했으며, 98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잠시 위축되다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아파트 건립 등 '도시적 용도'로 개발된 준농림지는 수도권인 경기도가 전체 준농림지 개발면적 403㎢의 31.8%인 128.4㎢로 가장 많고 ▲충남 61.77㎢(15.3%) ▲경남 42.05㎢(10.4%) ▲경북 41.65㎢(10.3%) ▲충북 38.82㎢(9.6%)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비중이 높다지만 지방에서도 준농림지의 개발압력이 적지 않은 것이다.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준도시 지역의 용적률이 당초 200%에서 준농림지오 동일한 80% 수준으로 크게 낮춰진 부분도 부목할 만한 대목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준농림지와 개발계획이 업는 준도시의 용적률이 같기 때문에 개발압력이 높은 준도시에 대해 지자체가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건교부는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을 전제로 허용하는 '준도시 개발계획수립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확산으로 기존 논·밭이나 임야가 도시적 용도로 전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발계획지침에 따른 계획 개발이 유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준농림지의 가장 큰 훼손요인인 무차별적으로 들어서는 개별공장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대책이 나와있지 않다.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한 용적률 200%정도는 적용돼야 사업 타당성이 있지만 공장은 50%정도만 돼도 건립이 가능하다. 특히 개별입지 공장 대부분은 종소기업체가 운영하는 영세규모로 오폐수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아ㅖ 설치조차 안해 환경오염 문제로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빚어지고 있다. 수도권은 공장총량제 시행으로 공장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지만 지방 대도시 주변 준농림지는 환경오염고 산림훼손 등 난개발에 여전히 노출된 셈이다. 입력시간 2000/08/16 21:1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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