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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사 납품횡포 적발땐 검찰고발
입력2001-03-07 00:00:00
수정
2001.03.07 00:00:00
공정위, 강력단속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할인점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위반업체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 규정을 개정, 입점ㆍ납품업체에 각종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7일 월마트코리아와 하나로클럽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1억9,200만원과 1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마트ㆍ마그넷ㆍ홈플러스 등 3개 할인점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1일부터 27일간 6개 할인점을 조사한 결과, 월마트코리아는 제조를 맡긴 상품의 수령을 거부하고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한편 전단광고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로클럽은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을 반품하고 재고 조사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마트와 마그넷ㆍ홈플러스는 납품상품의 가격을 깎거나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상품을 매입가격 이하로 지나치게 싸게 판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한국까르푸의 경우 지난해 3월 시정 조치한 판촉비용 전가, 협찬금 강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진행 중인 보강조사가 끝나는 대로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까르푸는 입점비와 품목선정비 등 납품업체에 대한 각종 부담금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수입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보강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처럼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백화점 2~3개와 할인점 1~2개를 선정해 오는 5월 직권조사를 벌여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에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를 개정, 입점ㆍ납품업체에 각종 판촉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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