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재기간 불법파업 엄단"

검찰, 주동자·적극가담자 사법처리 방침대검 공안부(이정수 검사장)는 민주노총이 22일부터 사업장별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병원.지하철 등 필수공익 사업장의 경우 직권 중재기간에 파업을 시작하면 불법파업으로 간주, 엄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건의료노조와 부산지하철 노조의 경우 현재 조정이 진행중이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직권중재에 회부한 뒤 중재기간에 파업을 벌이는 것은 불법"이라며 "예년의 경우에 비춰볼 때 대부분 사업장에서 중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말했다. 검찰은 또 불법파업을 벌이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파업주동자와 적극가담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고, 특히 생산시설을 점거하거나 파업에 가담하지 않는 근로자를 폭행하는 등 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임단협이 결렬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22일부터 산하 각 연맹 270여개사업장(노조원 7만여명)이 차례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한양대의료원 등 보건의료노조 70여개 지부는 23일부터 파업에 동참한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