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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근무사원 사택보조금 법인세 부과안돼"
입력2004-07-11 17:32:40
수정
2004.07.11 17:32:40
법원, L음료회사 승소판결
회사가 지방근무 사원에게 무상 대여한 사택 보조금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양동관 부장판사)는 11일 L음료회사가 ‘사택 보조금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지점장 등에게 사택 보조금을 무상대여했더라도 과세 여부는 ‘사택 보조금 지급’과 ‘사택 제공’간의 경제적 합리성을 따진 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사택 보조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보다 비용부담이 적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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