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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유기 미혼모 구속영장
입력2006-06-14 13:48:12
수정
2006.06.14 13:48:12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아기를 낳자마자 숨지게 한 뒤 버린 혐의(영아살해 등)로 A(24.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중순 양천구 신정동 자신의 집 근처 상가 건물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물을 담은 싱크대에 넣어 살해하고 수건과 비닐봉지 등으로 포장해 인근 야산 풀숲에 사체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체가 등산객 등에게 발견될 것을 우려해 지난 6일 오전 9시30분께 야산에 버려둔 사체 봉지를 들고 내려와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구석에 다시 버렸으나 봉지를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미혼인 A씨는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뒤 임신을 했으나 가족에게 이를 숨겨오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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