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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기업 세무조사 추진
입력2002-04-14 00:00:00
수정
2002.04.14 00:00:00
국세청 "적발된 30여社 자료 정밀분석중"최근 금융당국에 의해 분식회계로 적발된 기업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최근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적발된 기업들에 대한 명단과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정밀분석중"이라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에서 적발한 기업들은 대부분 이익을 과다계상한 경우로 세금을 탈루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낸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이들 기업도 분식회계로 인해 각종 세무행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정확한 기업정보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혐의로 적발된 30여개 기업의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중이다.
국세청의 다른 관계자는 "기업이 법인세 등을 원래 발생한 이익보다 많이 납부했을 경우 2년 내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해 주도록 돼 있다"며 "이를 이용, 이익을 부풀린 뒤 매각 또는 주가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후 경정청구로 세금을 환급 받는 등 회계분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뿐만 아니라 최근 분식회계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분식회계로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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