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동법 재개정 없다”/여야 영수회담 거부 표명/당정
입력1997-01-14 00:00:00
수정
1997.01.14 00:00:00
◎획기적 근로자대책 마련/“경제회생 위해 불가피” 여론 설득키로정부와 신한국당은 노동관계법의 재개정을 고려치 않기로 하고 예정대로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여당은 대신 현재 추진중인 「근로자생활안정과 고용안정지원특별법안」에 근로자지원을 위한 금융 세제상의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여론설득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정부 여당은 또 야당의 노동관계법 백지화 및 영수회담 요구에 대해 「개정법안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권을 내놓으라는 것이며 이같은 요구를 하는 야당대표와는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신한국당을 중심으로 노동법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홍보와 설득에 주력하기로 했다. 신한국당 이홍구대표위원은 13일 『지난해말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현 시점에서 경제회생에 가장 적절한 법이라고 생각하며 노동관계법을 재개정할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야당의 영수회담 요구와 관련,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회견때 안 만난다고 했고 이 문제의 해결은 신한국당이 주도할 것』이라며 『다만 소수가 다수를 이기려는 야당의 비민주적인 발상과 태도에 대해서는 언젠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해 여야영수회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관련기사 3·4면>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도 이날 『야당이 정권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영수회담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이날 하오 청와대로 신한국당 의원 및 지구당위원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개정된 노동관계법이 노사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당은 근로자들이 고용과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법개정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근로자들이 걱정과 불안을 없애고 그들의 고용안정과 생활향상을 위해 조속히 특별대책을 강구,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현재 준비중인 「근로자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지원 특별대책」에 획기적인 내용을 담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원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