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은 가업상속세제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현행 가업상속세제에 대한 설명과 개정법률안에 대한 질의응답, 애로건의 등 현장의 목소리 수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가업승계는 최근 국회에 가업상속세를 100%(1,000억 원 한도) 공제하는 개정법률안 3건(새누리 나성린, 민주 조정식·설훈)이 발의되는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가업승계지원센터 홈페이지(www.kbiz.or.kr, www.succes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문의는 가업승계지원센터(02-2124-314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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