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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제정 내달 6일 공청회
입력2002-10-25 00:00:00
수정
2002.10.25 00:00:00
파산법ㆍ회사정리법ㆍ화의법 등의 단일화를 위한 '통합도산법' 공청회가 다음달 6일 오후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서 열린다.이번 공청회는 오수근 법무부 도산법제정 실무위원장(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통합도산법 제정안 설명 및 토론'을 주제로 진행된다.
발표 및 토론에는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7개 단체가 참여한다.
전경련은 이날 통합도산법의 연내 제정, 도산절차 진행기간의 단축,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인정 및 도산신청과 동시에 재산보전ㆍ중지명령이 발표되는 자동중지제도 도입 등 도산법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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