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22일 "일선 지점에서 본인이 장기펀드 가입 대상인지를 묻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체크카드를 만들거나 소득공제 상품가입에 대한 문의도 느는 추세"라고 밝혔다.
몇몇 은행들은 소장펀드·연금저축·퇴직연금·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절세상품으로 눈을 돌리는 고객이 늘 것을 대비, 이와 관련한 마케팅 등을 고려하고 있다. 정성학 우리은행 자산관리(WM)사업부 부장은 "절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직원들이 관련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있다"며 "특히 일선 창구에서 절세상품 위주로 고객에게 추천하도록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테크를 노리는 이들이 눈여겨보는 상품은 '소장펀드'로 불리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다. 이 상품은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로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며 계약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줘 최고 24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도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돼 인기다. 올해 세제 혜택이 300만원가량 확대된 연금저축과 부부합산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들이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관심을 끌고 있다.
유흥영 신한PWM 파이낸스센터 팀장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었다"며 "급여 생활자들은 절세와 관련해서는 상품가입 등으로 빈틈없이 준비를 하는 것이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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