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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지정 현대ㆍ삼신생명 지주사 편입땐 P&A적용
입력2001-01-21 00:00:00
수정
2001.01.21 00:00:00
부실지정 현대ㆍ삼신생명 지주사 편입땐 P&A적용
정부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현대ㆍ삼신생명에 대해 제3자 매각을 추진하되 매각이 안되면 정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가교보험사를 설립, 이들의 자산ㆍ부채를 넘기거나 대한생명에게 인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킬 경우 정부는 한아름종금처럼 가교보험사를 설립, 자산부채이전(P&A)방식으로 처리하게 되며 대한생명으로 넘길때도 P &A방식이 이용된다.
그러나 최근 '해제조건부'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한일생명은 쌍용정보통신이 매각됨에 따라 자체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정부는 부실 손보사도 늦어도 2월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매각 또는 기존 대형 보험사에 계약이전시킬 방침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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