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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업체 금품 받은 초등학교 교장 파면
입력2007-05-29 16:55:36
수정
2007.05.29 16:55:36
학교 급식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서울 모 초등학교 교장이 파면됐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 비위행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힌 후 처음 나온 조치로 앞으로도 부패 교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학교 급식과 공사 관련 업체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직위 해제됐던 서울 모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징계위원들은 해당 교장이 업체의 사례금을 교장실에서 챙기는 등 부패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직 교장에 대한 파면 조치는 이번이 두 번째로 서울시내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지난 96년 과학기자재 구입과 관련해 총 11차례에 걸쳐 739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 처분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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