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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땐 쪽박찬다"

정부·지자체·기업들 피해보상 청구 급증<br>법원도 가담자에 잇따라 거액 손배 판결


불법ㆍ폭력시위에 따른 기물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ㆍ대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고 있다. 특히 법원도 폭력시위에 따른 피해배상 책임을 가해 단체나 시위자들에 엄중하게 묻는 분위기여서 고착화된 폭력시위 문화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법원과 경찰청ㆍ노동부 등에 따르면 폭력집회 등 불법 노사분규와 관련 손배 청구는 지난해 말 현재 13개사, 2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반 자유무역협정(FTA) 시위와 관련, 지자체와 관공서 등 정부조직이 손배소송을 청구한 것까지 감안하면 전체 규모는 이보다 훨씬 증가하게 된다. 실제 경찰청은 이날 “강원ㆍ충북ㆍ충남ㆍ전남도청과 지방경찰청이 지난해 한미 FTA 반대 폭력시위 주최 측을 상대로 6억원의 손배 청구를 제기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법원 역시 폭력시위 피해에 대한 가해 단체나 시위자에 손배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어 ‘폭력시위 가담 때는 쪽박 찬다’는 말이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 청주지법은 최근 반FTA 시위로 1,000만여원의 피해를 입은 도청 측과 지방경찰청이 제기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역시 지난 3월 공군이 ‘광주공항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 폐쇄 및 주둔 미군 철수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책위는 3,4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시위자에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이를 넘어 폭력을 동반하는 불법시위로 변질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며 “이는 민사상 손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사소한 규칙위반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제로 톨러런스(무관용)’ 정책을 밝히고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배 책임까지 묻는 등 엄정 대처함에 따라 ‘폭력시위 때는 손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시위현장의 자영업자나 노점상 등이 손해를 볼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위한 법률지원도 추진할 방침이어서 폭력시위에 대한 과거 관대한 처벌은 점점 기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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