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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철강 수입규제 41건
입력2002-04-30 00:00:00
수정
2002.04.30 00:00:00
美 22건등 12개국서…반덤핑관세 28건 최다미국, 캐나다를 위시한 12개 주요 철강제품 수입국에서 국산 철강제품이 총 41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철강협회에 따르면 3월 현재 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주요국 수입규제 현황을 집계한 결과, 미국은 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13건ㆍ상계관세 6건ㆍ세이프가드 3건 등 모두 22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중이다.
미국 다음으로는 캐나다가 6건(반덤핑관세 5건ㆍ세이프가드 1건)으로 많았고 중국, 타이완, 태국이 반덤핑관세 2건씩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호주는 반덤핑관세를 1건씩 부과하고 있고 멕시코와 러시아, 유럽연합(EU)은 세이프가드 1건씩을 국산 철강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수입규제 유형별로는 반덤핑관세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계관세 6건, 세이프가드 7건이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수입규제 조치가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중국, 태국 등 후발국도 철강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조치에 적극 나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0년 이후 국내 철강업체가 수입국 업체로부터 제소당한 건수는 모두 14건으로 미국이 5건으로 역시 가장 많고 캐나다와 중국, 타이완이 2건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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