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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청탁부모 본격소환 착수
입력2001-05-07 00:00:00
수정
2001.05.07 00:00:00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군검찰(단장 서영득 공군대령)과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는 7일 박노항(50)씨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 등을 청탁한 부모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를 시작했다.검찰관계자는 이날 "병역을 청탁 연루자를 하루에 3~4명씩 계속 소환, 조사하겠다"며 병역비리 청탁자에 대한 집중적인 소환이 시작됐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박씨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모변호사 등 3~4명을 소환,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신인가수 모씨의 부모에 대해서도 검찰에 출두하도록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후 병역면제 등의 대가로 박씨에게 2,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98년 5월 도피 중인 박씨를 만났던 변모 예비역 준위 등 예비역 군인사들에 대해 군검찰의 협조를 얻어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박씨의 CT 필름 등 진료기록 조작을 도와준 영등포구 S병원 관계자들을 소환, 박씨와 대질심문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군검찰은 박씨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의 전 동료 등 박씨의 도피를 비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자를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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