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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안알리고 받아낸 자백 증거가치 없다
입력2002-12-17 00:00:00
수정
2002.12.17 00:00:00
법무부, 인권보호수사 준칙앞으로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은 채 피의자로부터 받아낸 자백은 증거가치를 잃게 된다또 검찰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기소 이후라도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본문 35개조 부칙 2개조 분량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마련, 전국 검찰청에 시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는 확인서를 조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수사준칙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면 법원에 즉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수사검사 등이 피의자.참고인 등과 친분관계가 있으면 상부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충분한 내사를 통해 증거를 충실하게 확보한 뒤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토록 했으며 압수수색시 문서ㆍ자료 등의 원본보다는 사진촬영 또는 복사본을 압수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문서ㆍ자료는 즉시 반환토록 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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