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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불법취득 전면조사] 해외주택 구입 쉬워진다
입력2005-12-20 17:34:28
수정
2005.12.20 17:34:28
자녀유학 위해 출국한 기러기부모<br>'2년이상 체류' 확약서만 내면 가능해져
내년부터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출국한 기러기 부모가 ‘2년 이상 머문다는 확약서’만으로 해외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기러기 부모의 해외 주택구입은 본인 역시 사전에 ‘객관적 서류(2년 이상 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비자)’를 제출해야만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조건 완화를 골자로 외국환거래 규정 등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부유출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요건을 완화한 것은 취득조건이 여전히 까다로워 편법ㆍ불법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아 기준을 낮춰 정상취득으로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외환 자유화 추진과 맞물려 국부유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7월 이후 신고된 주택 취득건수는 23건. 지역별로는 캐나다 11건, 미국 7건, 뉴질랜드 4건, 호주 1건 등이다.
◇기러기 부모, 해외 주택구입 어떻게 달라지나=현행 규정은 부모가 유학자녀를 따라 해외에 나가더라도 본인 역시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전에 한국은행에 제출해야만 주택구입이 가능했다. 예컨대 엄마가 따라갈 경우 본인(엄마)도 해외에서 취업을 하든지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허가서 혹은 취업 또는 학생비자 등이 있어야 했다.
반면 바뀐 규정은 기러기 부모가 장기 비자를 취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우선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뒤 사후에 체제확인서를 내도록 했다. 체제확인서란 해외를 주된 거주지(1년에 6개월 이상 거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자산운용사, 외화표시 간접투자증권 발행 가능=내년부터 바뀌는 외국환거래 규정은 자산운용사의 외화표시 간접투자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원화를 모아 해외에 투자한 뒤 다시 원화로 수익을 나눠주는 것만 가능하다.
아울러 국내 대학 등 연수기관이 해외 연수기관에 단체 위탁교육을 하는 경우 환전 등을 개인이 아닌 단체로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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