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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슨정보등 2社 등록취소
입력2004-09-08 17:49:29
수정
2004.09.08 17:49:29
코스닥위원회는 8일 텔슨정보통신과 택산아이엔씨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텔슨정보통신은 화의절차개시, 택산아이엔씨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으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등록취소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텔슨정보통신에 대해서는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취소절차를 보류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택산아이엔씨는 오는 15일까지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16일부터 7일간 정리매매를 거쳐 25일 등록이 취소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회 절차를 거쳐 퇴출일정이 확정된다.
이로써 올들어 등록취소가 결정된 코스닥법인은 32개사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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