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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가산금 절반줄인다
입력2002-04-19 00:00:00
수정
2002.04.19 00:00:00
선박·엘리베이터등 8m이상 특수건물… 당정, 연내 법개정키로
선박ㆍ엘리베이터ㆍ제철공장 등 건물 1개층의 높이가 8㎙ 이상인 특수건물의 재산세가 내년부터 절반으로 줄어든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특수건물에 대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가산율을 현행 4㎙ 초과당 20%에서 절반인 10%로 낮춰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지방세법과 이 법 시행령의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를 들면 건물 1개층의 높이가 20㎙라면 가산율 적용을 받는 특수건물로 분류되고 특수건물 기준(8㎙)을 12㎙ 초과해 가산율이 현재는 총 60%이나 앞으로는 30%로 낮아진다.
이현재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건축비용 상승에 정비례해 건물의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동안 일률적인 가산율을 적용해 형평성 있는 과세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러나 세수 등의 문제가 있어 당장 가산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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