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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퀴에 지팡이 넣어 돈 갈취
입력2005-09-29 09:23:14
수정
2005.09.29 09:23:14
경남 김해경찰서는 29일 지나가는 차량의 바퀴에 지팡이를 집어넣은 뒤 운전자로부터 지팡이 비용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68.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8일 오전 9시30분께 김해시 봉황동 회현아파트 뒤편 골목길에서 손모(45)씨가 운전하던 쏘나타승용차 조수석 바퀴에 자신의 지팡이를 밀어넣어 부러뜨린뒤 손씨로부터 지팡이 구입비 8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11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고의로 밀어넣은 지팡이가 부러지면서 자신이 다친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협박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등지에서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지팡이 사기'를 벌여 운전자들에게 24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잡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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