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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일괄사표후 선별수리 적법"

서울지법 판결기업에서 임원인사를 할 때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 받아 선별적으로 의원면직 시켰다 해도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기동 부장판사)는 23일 최모씨 등 2명이 "사직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며 ㈜농협 아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장이 관행적으로 모든 임원에게 사직서를 받은 뒤 일부는 의원면직 시키고 나머지는 승진시키거나 보직을 바꾼다는 것을 아는 원고 등이 사직서를 낸 것은 경우에 따라 승진ㆍ전보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회사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98년부터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 아그로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최씨는 지난해 7월 농협중앙회의 지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의원면직 당하자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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