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적극 이끌어내는 의료기관에는 기증받은 장기 우선배분권이나 재정적 혜택이 주어진다. 잠재뇌사자 발굴과 장기기증 설득 전담기관도 설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기증관리개선 종합대책’을 4일 발표했다. 이는 뇌사자 장기기증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이식대기 환자가 장기간 대기하며 고통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효율적인 잠재뇌사자 발굴과 장기기증 설득을 전담할 장기구득기관(OPOㆍ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제도가 도입된다. 장기구득기관은 우선 서울대병원 등 16개 뇌사자관리전문 의료기관에 설치, 운영되며 기관 안에는 뇌사 판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내릴 뇌사판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장기구득기관은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비영리법인 형태의 별도 독립기관 형태로 설립, 운영된다. 또 잠재뇌사자를 신고한 의료기관이 장기이식 의료기관일 경우에는 기증장기 1개를 우선 배분해 병원 내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일반 의료기관에는 재정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뇌사 장기기증 희망자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에 각막ㆍ신장 등 구체적 장기의 기증의사를 표시하는 장기기증 희망표시제도를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대책을 관련법의 개정 및 예산확보를 통해 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평균 이식 대기기간은 신장 542일, 간장 332일, 췌장 651일, 심장 470일, 폐 605일 등이며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 뇌사자 수는 1.8명으로 스페인의 33.7명, 미국의 21.7명, 프랑스의 20.0명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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