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일본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액 대비 20% 이상인 수출중소기업 또는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기계, 철강, 전자, 섬유 등의 제조기업이다. 신보는 이들 기업에게 무역금융 및 일반 운전자금은 물론 자본재 수입을 위한 시설자금도 지원한다. 기존 보증금액은 내년 말까지 전액 만기 연장된다. 또 이번 특례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0.2%포인트 감면하고 심사기간도 단축하는 등 우대하기로 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은 시설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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