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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지주회사 규제완화 시급”

국내 지주회사들이 그물망식의 과도한 사전규제에 시달리고 있어 투자촉진을 위해서라도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지주회사 행위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주회사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이미 많은 사전규제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정치권 일각에서 규제강화 방안을 거론하고 있어 지주회사의 불안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어 “다른 나라의 제도와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각종 출자규제에 더해 금융업 영위 불허, 부채비율 제한 등 외국 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규제완화를 통한 역차별 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기업을 사적 계약의 집합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조직형태와 출자구조에 대한 정부의 직접, 사전 규제를 지양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경제력 집중을 방지할 목적으로 다양한 행위 제한을 두고 있다. 또 선진국에서도 경제력 집중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부는 직접 규제보다는 주식 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따지는 경쟁법적 측면으로 간접 규율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기업형태에 따른 차별적 규제로 인해 오히려 규모가 더 작은 지주회사에게 더욱 엄격한 규제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면 상호출자금지는 물론 대규모 기업집단에는 적용되지 않는 ▲타 회사 출자 제한 ▲공동출자 금지 ▲출자단계 제한 ▲금융업 영위 불허 등 각종 사전규제를 적용 받는다. 반면 일반 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야 상호지급보증 및 상호출자 금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외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신고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등록된 105개 기업(2011년 9월 기준) 가운데 92개에 달하는 일반지주회사는 평균 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으로 대부분 중견규모에 해당되지만 지주회사라는 이유로 투자와 출자에 있어 대규모 기업집단보다 엄격한 사전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로 인한 투자위축과 경영자원 낭비를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 기업집단과 동일하게 기업결합 및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경쟁제한행위를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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