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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 국세청 보고
입력2000-03-20 00:00:00
수정
2000.03.20 00:00:00
온종훈 기자
국내 기업이 해외현지법인에 총 자본금의 30% 이상을 직접투자했을 경우 법인세 신고시 현지법인의 재무상황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국세청이 오는 2001년 외환자유화에 대비해 외화거래사후 관리기관으로써 관련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치다.국세청은 관련고시를 개정,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하는 12월 말 결산법인부터 첫 적용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조세피난처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화유출이 있었는지에 대해 연내 단계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해외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재무상황표에는 국내 모(母)기업에 대한 외상매출·매입금, 대여금 규모와 배당내용, 부동산보유현황 등이 망라돼 있어 해외직접투자실태 파악은 물론 투자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국내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외상매입 또는 대여금규모가 많거나 장기간 과실송금을 하지 않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은 외화유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대상에 우선 포함시킬 방침이다.
재무상황 보고는 해외현지법인 총 자본금의 30% 이상을 직접 투자한 경우이며 공동투자했을 때는 투자금액이 많은 법인, 개인과 법인이 공동투자했을 때는 법인만 제출하면 되며 투자금액이 같으면 매출액이 큰 법인이 대상이다.
30% 미만을 투자했을 때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며 해외지점이나 해외건설현장을 설치한 법인은 해외지점 명세서를 내면 된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3/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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