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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保 실제손해액 보상 상품 허용
입력2002-10-24 00:00:00
수정
2002.10.24 00:00:00
내년부터… 보험료도 소폭 내릴듯
내년부터 생명보험사들도 손해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질병ㆍ상해ㆍ간병보험 등 건강보험에 대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실손보상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생보사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소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해 사업장 출입을 통한 조사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 수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단체보험의 경우 법 시행과 동시에 실손보상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실손보상 상품은 가입자의 손해액 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하돼 생보사 건강보험의 상품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개인보험 실손상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급시기를 정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민영의료보험 도입을 전후한 2005년경부터 허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손보사 환급형 상품의 만기 폐지 문제와 질병사망 상품 제한 문제도 시행령 개정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관계부처가 반대함에 따라 사업장 출입 조사와 개인정보 제공요청권은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의 주식소유한도를 폐지하고 해외투자한도를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재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상품개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상품만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통신판매전문 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을 일반 보험사(300억원)의 3분의 2로 설정하는 등 신규진입제한이 일부 완화됐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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