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이후 추가로 부과한 세금의 3분의 1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새 정치 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이후 역외탈세 관련 기획 세무조사 및 징수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748건의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3조 7,007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67.1%인 2조 4,814억원으로 나타났다. 부과액의 32.9%인 1조 2,193억원은 부과만 하고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연도별 추징액과 실제 징수액은 2008년 1,503억원 중 1,366억원(90.9%), 2009년 1,801억원 중 1,409억원(78.2%), 2010년 5,019억원 중 3,539억원(70.5%), 2011년 9,637억원 중 2,858억원(29.7%), 2012년 8,258억원 중 6,151억원(74.5%), 2013년 1조789억원 중 9,491억원(88.0%) 등이다.
평균 징수율이 7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의 경우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211건 가운데 36건(17.1%)에 대해 불복이 제기됐다. 불복이 제기된 추징 사건을 금액 기준으로 보면 5,825억원으로 총 부과금액의 54.0%나 된다.
오 의원은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징수율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불복 제기가 많으면 그만큼 징수율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역외 탈세 조사의 정밀도, 정확도 제고 등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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