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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경호 대한법무사협회장
입력2003-03-18 00:00:00
수정
2003.03.18 00:00:00
최수문 기자
“이번 법무사법 개정을 통해 획득한 경매ㆍ공매 입찰대리권에 대해서 법무사들이 익혀야 할 교육 준비는 이달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법무사법 개정작업이 끝났어도 박경호(57)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에게는 할 일이 오히려 더 많아졌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안은 법무사들에게 권리와 함께 막중한 사회적 책임도 함께 부과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에 입법 예고돼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법무사법의 주요내용은
▲경매ㆍ공매 사건에서의 재산취득 관련 상담, 매수신청, 입찰대리 추가
▲법무사 시험으로 자격부여 단일화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 채용자격 강화 등이다.
이중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법무사에게 경매ㆍ공매 사건의 입찰대리권을 주는 문제였다. 변호사업계와 공인중계사업계의 반대가 심했지만 결국 법무부의 원안대로 통과가 됐다.
박 회장은 “경매ㆍ공매 사건의 입찰대리 문제는 누구누구의 직역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헤아려야 한다”며 “법무사가 입찰대리를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경매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사가 경매ㆍ공매사건에서 입찰대리권을 가지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이 무얼까. 박 회장은 “경매 참가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법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브로커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떨쳐버릴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제까지는 절차상의 복잡함 때문에 경매브로커를 이용해 왔고 기존 제도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또 “법무사를 통해서는 경매에 대한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며 “기록검토, 법정대리, 등기의 일괄처리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은 통과됐으나 아직 해야 할 일은 많다. 소비자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박 회장은 “전국 5,000여 회원을 상대로 부동산관련법 등 경매ㆍ공매 입찰대리에 필요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강사진과 교육내용을 확정하고 지방법무사회 별로 준비를 완료, 국민이 법무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72년 당시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줄곧 경남 창녕에서 사무소를 운영해 왔다. 협회 부회장을 거쳐 지난 2000년 5월 협회장에 올랐다. 법무사의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남북이산가족 호적 무료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6월을 목표로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원 내에 한국법률연구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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