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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 허위정보는 매입자 안 속아도 처벌"

장외에서 비상장 주식을 사려는 사람에게 회사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알려줬다면 사는 사람이 속지 않았더라도 증권거래법에 따라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자신이 설립한 회사 주식을 투자상담사를 통해 투신사에 팔게 하면서 투신사측에 회사 실적이 좋다는 허위정보를 알려준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금지하는 규정인 증권거래법 188조의 4는 정규시장에 한정되지 않으며 `증권시장'에장외시장도 포함된다는 것은 증권거래법 취지에 비춰볼 때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장외에서 직접 만나 비상장 주식을 팔면서 허위정보로 매입자를 속였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지만 매입자가 전문 투자자라서 속지 않았더라도 허위정보 제공행위는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으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1999년 12월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주식 1만2천여주를 투자상담사 2명에게 2억8천여만원에 넘겨 이들이 투신사에 주식을 팔도록 했으며 투신사측이 주식매입 전 회사 평가를 위해 방문하자 매출실적과 순이익 등을 부풀린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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