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로스쿨 총정원 이달내 결론 힘들듯

법조계 "관련법 시행 28일이후 논의해야"<br>교육부 "사전협의 요청 안받아들여 난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규모를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법조계가 좀처럼 의견조율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2일 교육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오는 9월 말까지 로스쿨 정원을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법조계가 이달 내 내부의견을 정리,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달 안에 결론을 내기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법규정상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고 법학교수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는 로스쿨 법률과 시행령이 입법 예고 후 28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어서 법규정에 근거한 총정원 협의 절차는 시행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법 해석을 제기하며 내부의견 제출을 늦추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학교수회가 총정원 3,200명을 내부의견으로 제출한 것을 제외하면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등은 아직 미정 상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엄밀히 해석하자면 법 시행 이후 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주장이 맞다”며 “단지 법률 제정 자체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고 로스쿨 개원 일정을 순조롭게 맞추기 위해 사전 협의 절차를 갖자고 요청한 것이었는데 법조계가 응해주지 않아 상당히 난감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로스쿨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각 대학들 간에도 ‘로스쿨 개별 정원 150명 상한’ 등 시행령 규정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면서 로스쿨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로스쿨 정원 규모가 각 대학은 물론 법조계 모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상당 기간 진통을 겪어야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