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DI 경제전망] "내년 재정적자 3%이내 축소를"

KDI는 21일 「재무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한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재정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내년 재정적자를 3%이내로 축소하고, 「재정건전화 특별법」 등을 제정해야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재정은 금융구조조정지원과 실업대책 지원 등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재정적자가 늘고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증가했다. 보고서는『국가채무가 96년말 36.8조원에서 외환위기후 작년말에 71.4조원, 올해말에는 94.2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채무의 지속적 증가는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 증가로 다른 투자산업에 투입될 자금이 고갈돼고, 심각해지면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외국투자자들이 급속히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재정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먼저 내년 재정적자를 3%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KDI의 고영선(高英先)박사는 『정부가 올해 세출증가를 5.2%로 억제한다고 약속했지만 1·2차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9.6%로 늘려 재정을 어렵게 했다』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지금처럼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예비비 타당성 조사가 객관적인 기준없이 실시되면 안된다』며 『해당 사업에 대한 명백한 선정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