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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銀, 대주주 손실보상 이면계약 파문

제주은행 전 경영진이 지난 99년 유상증자 당시 제2 대주주를 영입하며 주가 하락시 손실액을 보상하겠다는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제주은행은 13일 주식이 완전 감자 되기 이전 제2 대주주였던 김모(60ㆍ성남시 분당구)씨가 전경영진이 서명한 이면 계약서를 근거로 모두 5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면 계약서에 따르면 김씨가 투자한 50억원에 대해 주가하락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분 전액을 제주은행이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주은행은 그러나 이면계약 체결은 이사회 결정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이 전 행장 등이 김씨와 독자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어서 손실액을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행장은 "당시 제주은행 주가는 발행가에 근접했고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금액을 증자할 경우 주가는 당연히 오를 것으로 예상했을 뿐 아니라 완전 감자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은행측은 이 전 행장등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정재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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