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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證 매도' 제재 조치는…시세조종 확인땐 형사처벌
입력2010-11-15 16:36:04
수정
2010.11.15 16:36:04
지난 11월 옵션 만기일 당시 도이치증권의 대량 매도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가면서 규정위반 또는 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의 향후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KRX) 등의 조사에 의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은 KRX 자체 규정인 프로그램 매매 사전신고 의무 위반이다. KRX는 코스피200지수선물ㆍ옵션의 만기일동시호가거래(10분)에서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내려면 장종료 15분 전까지 거래소에 이 사실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이치증권은 지난 11일 당시 규정보다 1분 늦게 매매 신고를 해 규정을 위반했다. 이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해 KRX는 해당 회원사에게 약식 제재금으로 최대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동시에 풋옵션을 매수, 부당 이익을 취했는지 등의 시세 조정 혐의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와 관련 혐의에 조사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자본시장법에 의한 시세 조정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최대10년 이하의 징역,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위반 행위로 얻은 금액의 3배가 5억원을 넘을 경우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특히 행위 주체가 법인일 경우 거래소로부터 회원 제재금 혹은 영업정지, 제명 조치 등을 받을 수 있고 또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에 의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가장 최근 증권사가 형사상 조치 및 거래소 제재 조치를 받은 것은 지난해 ELS 종가 조작 사건으로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민사 소송에선 일부 종가 조작 혐의가 인정된 상태다. 특히 M증권사는 이 사건으로 거래소로부터 1억6,500만원의 회원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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