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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통증 사고후 도주 뺑소니 아니다"
입력2000-03-07 00:00:00
수정
2000.03.07 00:00:00
윤종열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이임수·李林洙대법관)는 7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최모(42·공무원)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통해 1심 선고대로 무죄를 확정시켰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입었다는 요추부 통증은 단순한 통증으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 치유가 가능하다』면서 『피고인이 비록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도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피고인은 지난 97년 3월18일 새벽 3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이모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통증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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