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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민노·국민중심당 정자법 개정안 제출

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국민중심당 등 비교섭단체 3당은 13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정당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국회의원 20명 이상’에서 ‘국회의원 5명 이상 또는 국회의원 총선거 정당 득표율 3%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 비교섭단체 정당대표에게 본회의 대표연설 기회를 주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의원도 선임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보조금의 25%는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3% 이상 또는 의석수 5석 이상을 얻은 정당’에게 균등 배분하고 보조금의 40%는 정당득표율대로 지급, 나머지 35%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정당보조금 절반을 교섭단체들에게 나눠준 뒤 나머지를 의석수 비율대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과 심상정 민노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완화에 뜻을 같이 하겠다고 해 놓고 실질적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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