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점 등 영세업체 종업원 신용보증대출 대상 포함

음식점ㆍ서점 등 영세업체 종업원도 정부 보증을 통해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해온 근로자 신용보증대출의 지원 대상을 9일부터 근로소득 증빙이 어려운 음식점ㆍ서점 등의 종업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75만명이 추가로 신용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어려운 신용 6~9등급의 저신용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소득금액 증빙, 건강보험증 등 공적 서류로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증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신고가 되지 않아 증빙이 곤란했던 영세업체 종업원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 사업자장에서의 급여통장 입금이 확인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로 불법 대부업체나 고금리 사채 이용에 따른 폐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