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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公, 성과급 차등폭 최대 70%로 확대
입력2010-04-15 17:36:58
수정
2010.04.15 17:36:58
성과보상제 도입키로
석유공사가 성과급 차등폭을 최대 70% 수준까지 확대하는 성과보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균연봉이 6,000만원인 경우는 최대 7,500만원에서 최저 4,500만원까지 3,000만원가량 차이가 나게 됐다. 또 2년 연속 낮은 평가를 받을 경우 기본봉급을 대폭 삭감해 퇴직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석유공사 노조는 지난 13일 총회 찬반투표에서 회사 측이 제시한 이 같은 내용의 성과보상제도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올해 성과평가를 거쳐 내년 연봉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S부터 AㆍBㆍCㆍD 등 5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조직과 개인성과에 따른 성과급 차등폭을 기존 130%에서 3급 이상은 600%, 4급 이하는 400%로 확대했다. 가령 평균 연봉이 6,000만원인 3급 부장은 최고인 S등급을 받을 경우 연봉이 7,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많아지지만 최저인 D등급을 받으면 4,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깎여 3,000만원의 격차가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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