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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대상 대폭 축소

정부 추진 대규모 신규사업<br>"재정지출 사업 묻지마식 투자 늘어날수도" 지적


SetSectionName();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대폭 축소 정부 추진 대규모 신규사업"재정지출 사업 묻지마식 투자 늘어날수도" 지적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각 부처의 예산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 확대돼 정부 재정지출 사업이 '묻지마 식'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재정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도입된 지난 1999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530조원에서 지난해 1,100조원으로 성장한 만큼 조사 대상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이에 따라 높아진 GDP와 물가 수준에 맞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을 확인하는 조사다. 다만 산업∙중소기업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등의 분야의 경우 중기사업계획에 따라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을 뜻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의 최저 한도를 각각 1,000억원, 600억원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1,000억원 미만의 정부 사업의 경우 사실상 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게 돼 사업을 추진하기 쉬워진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사업 착수 시기를 6개월가량 앞당겨 재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경기 활성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복지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조건인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기준도 최소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에 대한 내부 검토를 최근 끝내고 4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일단 여야가 국회에 제출한 6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부처의 예산집행 자율성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지나친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 재정규율 장치도 도입할 예정이다. 부처별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내실화하는 동시에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연간 500억원, 총지출 2,000억원 이상인 재정수반 계획은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3월30일 국무회의에 보고됐고 올해 중장기계획 협의 지침에 반영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는 '묻지마 식 정부사업'이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장관 승인(시행령 개정)에 따른 면제에 법적인 권한이 생길 경우 재정집행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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