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하청업체 부당 납품단가 인하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또 공정위는 27일부터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면 불법 하도급 행위로 간주, 처벌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심사기준을 마련ㆍ시행한다. 또 직권조사 등과 별개로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 독점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비시장지배적 사업자보다 더욱 무거운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는 등 불법 하도급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10~11월 부당 납품단가 인하 직권조사=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들어 대기업이 수출단가 인하 압력을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보고 오는 10월~11월 중 부당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신고자료 등을 토대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 등은 현재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공정위는 10여건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 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하도급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등을 담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 발표했다. ◇하도급 대금 합의서 있어도 불법 간주=공정위는 직권조사와는 별개로 26일 ‘부당 단가 인하 및 감액 행위 심사기준’을 마련,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심사기준에서는 불법 하도급 거래 유형을 총 86가지로 정리했다. 불법 거래 유형을 세분화, 명확히 해 위법성 심사를 수월히 하기 위함이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일방적인 통보나 강요에 의해 작성돼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대금 결정에 해당돼 제재를 받게 된다. 이밖에 하도급 대금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는 행위의 예시로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하도급 대금이 낮은 경우 ▦원자재 가격이 인상돼 단가 인상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오히려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아울러 대기업 등이 노사분규로 인한 경영 손실을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에서 깎아 지급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더 불이익 준다=한편 공정위는 하반기 중으로 하도급법을 개정,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법을 위반할 때는 일반 사업자보다 더 불이익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연구용역 등을 마친 상태로 세부 법령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는 별개로 공정위는 중소기업청 등 관계 기관에 산재돼 있는 각종 하도급 거래 관련 정보와 자료를 한곳에 모아 실시간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감시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께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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